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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건의 개요 :
피고인은 밤 10시경 칼을 들고 서울에 소재한 00아파트 경비초소에 침입하여 경비원의 금품을 탈취한 후 도주하였고, 대중교통으로 10km 정도 이동한 뒤 00빌라에 침입했다가 현행범으로 체포되었습니다. 피고인은 동종의 범행 전력이 많은 상황이었기에 무거운 처벌이 예상되는 상황이었습니다.
■ 사건의 진행 :
이 사건의 담당변호사는 피고인의 정신병력을 적극적으로 입증하였고, 기타 유리한 정황에 대한 세세한 입증자료를 법원에 제출하였습니다.
■ 결과 :
특수강도죄와 주거침입죄가 병합된 두 개의 사건이었음에도, 피고인은 집행유예로 석방되어 자유의 몸이 될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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