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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형사]
특수절도 약 50건, 상해, 특수폭행에 대한 판결
■ 사건의 개요피고인은 전문 절도범으로서 오토바이를 타고 야간에 상가를 돌아다니며 약 50건의 특수절도 및 야간주거침입절도를 하였습니다. 여기에다가 별건으로 특수폭행과 상해의 죄를 지어 피고인은 매우 큰 처벌을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 변호사의 대응이 사건의 담당변호사는 절도 범행 피해자들과의 합의서를 법원에 제출하고, 피고인이 범죄의 길에 들어서기까지 주변 환경이 얼마나 절박했었는지 및 피고인의 참회와 반성을 재판부에 절절하게 호소하였습니다. ■ 결과 피고인은 징역 1년10월의 판결을 받았고 재판이 상당히 길어졌기에 곧 자유의 몸이 될 수 있게 되었습니다.
2
[형사]
사기 등 5개의 범죄에 대한 집행유예 판결
■ 사건의 개요 : 피고인은 온라인을 통해 여러명의 피해자들에게 중고물건 판매 사기 범행을 저질렀고, 오토바이 배달 중 횡단보도에서 자전거를 탄 소년을 치어 상해를 입혔고, 전 여자친구를 폭행하는 등 무려 5개의 죄목으로 기소되었습니다. 더욱 큰 문제는 피고인이 별건 사건으로 집행유예 기간이었기 때문에 장기간의 징역형을 피하기 힘든 상황이었습니다.■ 변호사의 대응 : 이 사건의 담당변호사는 사기 범행 피해자들과의 합의서를 법원에 제출하고, 오토바이 사고 당시의 cctv를 분석하여 피고인에게 과실이 현저하게 적다는 점을 입증하는 등 많은 증거를 제출하였습니다. 입증 기간이 길다보니 별건 사건의 집행유예 기간이 도과하여 장기의 징역형을 피할 수 있었고, 객관적이고 분명한 증거로 검사의 주장을 반박할 수 있었습니다.■ 결과 : 피고인은 집행유예 기간 중 5개의 범죄를 저질렀지만 또다시 집행유예 판결을 받아 자유의 몸이 될 수 있었습니다.
3
[형사]
특수강도 집행유예 판결
■ 사건의 개요 :피고인은 밤 10시경 칼을 들고 서울에 소재한 00아파트 경비초소에 침입하여 경비원의 금품을 탈취한 후 도주하였고, 대중교통으로 10km 정도 이동한 뒤 00빌라에 침입했다가 현행범으로 체포되었습니다. 피고인은 동종의 범행 전력이 많은 상황이었기에 무거운 처벌이 예상되는 상황이었습니다. ■ 사건의 진행 : 이 사건의 담당변호사는 피고인의 정신병력을 적극적으로 입증하였고, 기타 유리한 정황에 대한 세세한 입증자료를 법원에 제출하였습니다. ■ 결과 :특수강도죄와 주거침입죄가 병합된 두 개의 사건이었음에도, 피고인은 집행유예로 석방되어 자유의 몸이 될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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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사]
주주총회소집허가
■ 사건요약상장회사인 A사는 사업확장을 위해 소규모 회사 B를 인수하여 자회사로 만들었으나 몇 년 뒤 B사는 정상적인 영업을 하지 못하고 사실상의 폐업상태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A사는 2차 납세의무 면제, 투자자금 회수 등을 위하여 자회사 B를 청산하여야 하나, B사는 모회사의 요구를 거부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결국 자회사의 청산을 위해 A사는 B사의 주주총회소집허가를 의뢰하였고, 승소한 사건입니다. ■ 사건의 주안점1. 주주총회소집허가 신청은 대상회사의 대표가 송달을 받지 않고 이를 회피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법원은 송달이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소집허가를 내주지 않으므로 신속한 송달을 위한 준비가 필요합니다.2. 대상회사의 송달 회피가 계속되는 경우 공시송달을 신청하여야 합니다. 공시송달을 받기 위해서는 법원에 적절한 소명자료를 제출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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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무죄판결 형사보상청구(2)
■ 사건요약 의뢰인이 1심에서 사기 혐의로 기소되어 징역 1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되어 240일간 구속되었다가 2심에서 무죄판결을 받고 석방되었고, 형사비용보상 신청을 의뢰하여 본 법률사무소가 법원에 형사비용을 청구해 합계 4,800만 원의 형사비용을 받아 낸 사건 형사보상청구란형사사건의 피의자 또는 피고인으로서 구속되었다가 무죄를 선고받아 확정된 때에는【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 약칭: 형사보상법 )】에 따라 국가에 대하여 그 구금에 대한 보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1. 사건의 개요의뢰인은 사기 혐의로 기소되어 1심에서 징역 1년의 유죄판결을 선고받고 같은 날 구속되었습니다. 의뢰인은 불복하여 항소하였고 2심에서 무죄판결을 받고 석방되었습니다. 2. 사건결과본 법률사무소는 의뢰인의 요청에 따라 법원에 형사비용을 청구하여 합계 4,800만 원의 형사비용을 받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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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부당해고 구제사건
■ 사건요약 아파트 관리소장인 의뢰인은 아파트 관리단의 의혹을 발견하고 이를 시정하려고 시도하였고 이에 관리단은 징계위원회를 열어 트집 잡아 의뢰인을 해임하는 의결을 하였고 의뢰인은 위 의결에 불복하여 경북지방노동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에 소를 제기하였으나 전부 패소,기각당하였지만 또 다시 재심결정에 불복하여 본 법률사무소에 도움을 요청하였고 최종적으로 승소한 사건입니다. 1. 사건의 개요의뢰인은 2017. 1.경 이 사건 아파트 관리소장으로 취업하였습니다. 평소 불의를 참지 못하는 성격의 의뢰인은 아파트 관리단 회장의 사전 경고에도 불구하고 아파트 관리단의 비리에 관한 의혹을 발견하고 이를 시정하려고 시도하였습니다. 이에 아파트 관리단은 즉각 징계위원회를 열어 의뢰인이 ‘독단적으로 업무를 추진하고 관리소장으로서의 능력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2017. 3.경 의뢰인을 해임하는 의결을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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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사]
친생부인의 소
■ 사건요약 의뢰인 A(원고, 여)는 (피고, 남)와 혼인하였으나 B가 일방적으로 가출하여 연락이 단절되어 이혼할 수 없던 상태에서 C를 만나 사실혼 관계를 맺고 C의 아이 D(자녀)를 출산하였습니다.민법 제844조에 따르면 D는A와 C의 사이에서 태어난 아이지만 법률에 의해 A와 B의 자녀로 추정이 되고, 그 상태에서 D의 출생신고를 하면 가족관계등록부에 A와 B의 자녀로 등록이 되기에 A와 D사이에 친생관계가 없다는 것을 주장하기 위해 친생부인의 소를 제기한 사건입니다.친생부인의 소란친생자란 부모에게서 태어난 자녀를 말합니다.즉 친생부인의 소는㉠ 이혼한 지 300일이 지나지 않은 상태에서 태어났거나 ㉡ 이혼하지 않은 상태에서 다른 남자의 아이를 출산했거나㉢ 자신의 아이로 알고 출생 신고를 했지만 알고 보니 자신의 친자가 아닌 자녀 등은 일단 혼인 중 출생자라는 신분을 취득하고 호적 상 부의 친생자로 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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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형사비용보상신청
■ 사건요약 의뢰인은 사기 혐의로 기소되어 유죄판결을 선고받고 구속되었으나, 의뢰인은 항소하여 2심에서 무죄판결을 받고 석방되었고. 무죄판결이 확정된 후 의뢰인은 형사보상 신청을 의뢰, 본 법률사무소가 법원에 형사비용과 재판비용에 대한 형사비용보상을 청구하여 합계 475만 원의 형사비용을 받아 낸 사건 형사비용보상이란형사재판에서 무죄판결을 받은 경우 국가에 대하여 그 재판에 소요된 비용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를 형사비용보상이라고 합니다.1.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사기 혐의로 기소되어 1심에서 징역 2년의 유죄판결을 선고받고 같은 날 구속되었습니다. 의뢰인은 불복하여 항소하였고 2심에서 무죄판결을 받고 같은 날 석방되었습니다. 위 무죄판결에 대하여 검사가 상고하였으나 상고기각되어 무죄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습니다. 의뢰인은 무죄판결이 확정된 후 본 법률사무소에 형사보상신청 건을 의뢰하였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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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사]
친권자변경신청
■ 사건요약 의뢰인(모)과 상대방(부)이 합의이혼하면서 친권자를 상대방으로 결정하였는데, 자녀가 아버지와 불화가 심해져 의뢰인이 친권자변경을 신청한 사건입니다.1. 사건의 개요의뢰인(모)과 상대방(부)이 합의이혼하면서 친권자를 상대방(부)으로 결정하였는데, 자녀(여)가 성장하고 사춘기에 접어 들면서 엄격하고 가부장적인 아버지와 사사건건 의사충돌이 발생하여 불화가 심해졌습니다. 이에 의뢰인이 친권자변경을 신청한 사건입니다.2. 사건의 결과법원은 의뢰인, 상대방, 자녀로부터 제반 사정과 의사를 청취한 후 사건본인(자녀를 말합니다)의 복리를 위하여 친권자를 상대방에서 의뢰인으로 바꾸는 것이 상당하다고 판단하고 화해권고결정을 내렸고, 상대방이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여 그대로 확정되었습니다.3. 마치면서이혼시 미성년 자녀의 친권자를 지정하지만, 사정이 변경되어 친권자변경이 필요한 경우 법원에 친권자변경심판청구를 할 수 있고, 법원은 제반사정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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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전과가 있는 교통사고 사망사건 집행유예 판결
■ 사건요약의뢰인이 화물차를 운전하던 중 신호를 위반하다가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를 치어 사망에 이르게 한 사건입니다.1. 사건의 개요의뢰인(운전자)은 2019. 4. 화물차를 운전하여 대전 시내 도로를 운행하던 중 신호를 위반하여 좌회전을 하다가 마침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를 치어 사망에 이르게 하였습니다.2. 사건의 중대성의뢰인이 신호위반을 하여 사고가 발생한 점(운전자 100% 과실), 의뢰인은 불과 3년 전에도 신호위반으로 교통사고를 내어 다수의 사상자(1명 사망, 2명 부상)를 낸 전과가 있는 점 등 사건이 중대하고 의뢰인에게 실형의 가능성이 매우 높은 사건이었습니다.더구나 사건을 의뢰받을 당시 아직 피해자 유가족과 합의가 되지 않아서 피해자 유가족이 엄벌탄원서까지 제출한 상태로 사전구속영장까지 발부된 상태였고, 유가족 2인 중 1인은 행방불명으로 아예 연락조차 되지 않아 합의가 원천적으로 불가능한 상황이었습니다. 위와 같은 상황에서 본 법률사무소는 집행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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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절도 약 50건, 상해, 특수폭행에 대한 판결
■ 사건의 개요피고인은 전문 절도범으로서 오토바이를 타고 야간에 상가를 돌아다니며 약 50건의 특수절도 및 야간주거침입절도를 하였습니다. 여기에다가 별건으로 특수폭행과 상해의 죄를 지어 피고인은 매우 큰 처벌을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 변호사의 대응이 사건의 담당변호사는 절도 범행 피해자들과의 합의서를 법원에 제출하고, 피고인이 범죄의 길에 들어서기까지 주변 환경이 얼마나 절박했었는지 및 피고인의 참회와 반성을 재판부에 절절하게 호소하였습니다. ■ 결과 피고인은 징역 1년10월의 판결을 받았고 재판이 상당히 길어졌기에 곧 자유의 몸이 될 수 있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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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 등 5개의 범죄에 대한 집행유예 판결
■ 사건의 개요 : 피고인은 온라인을 통해 여러명의 피해자들에게 중고물건 판매 사기 범행을 저질렀고, 오토바이 배달 중 횡단보도에서 자전거를 탄 소년을 치어 상해를 입혔고, 전 여자친구를 폭행하는 등 무려 5개의 죄목으로 기소되었습니다. 더욱 큰 문제는 피고인이 별건 사건으로 집행유예 기간이었기 때문에 장기간의 징역형을 피하기 힘든 상황이었습니다.■ 변호사의 대응 : 이 사건의 담당변호사는 사기 범행 피해자들과의 합의서를 법원에 제출하고, 오토바이 사고 당시의 cctv를 분석하여 피고인에게 과실이 현저하게 적다는 점을 입증하는 등 많은 증거를 제출하였습니다. 입증 기간이 길다보니 별건 사건의 집행유예 기간이 도과하여 장기의 징역형을 피할 수 있었고, 객관적이고 분명한 증거로 검사의 주장을 반박할 수 있었습니다.■ 결과 : 피고인은 집행유예 기간 중 5개의 범죄를 저질렀지만 또다시 집행유예 판결을 받아 자유의 몸이 될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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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강도 집행유예 판결
■ 사건의 개요 :피고인은 밤 10시경 칼을 들고 서울에 소재한 00아파트 경비초소에 침입하여 경비원의 금품을 탈취한 후 도주하였고, 대중교통으로 10km 정도 이동한 뒤 00빌라에 침입했다가 현행범으로 체포되었습니다. 피고인은 동종의 범행 전력이 많은 상황이었기에 무거운 처벌이 예상되는 상황이었습니다. ■ 사건의 진행 : 이 사건의 담당변호사는 피고인의 정신병력을 적극적으로 입증하였고, 기타 유리한 정황에 대한 세세한 입증자료를 법원에 제출하였습니다. ■ 결과 :특수강도죄와 주거침입죄가 병합된 두 개의 사건이었음에도, 피고인은 집행유예로 석방되어 자유의 몸이 될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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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주총회소집허가
■ 사건요약상장회사인 A사는 사업확장을 위해 소규모 회사 B를 인수하여 자회사로 만들었으나 몇 년 뒤 B사는 정상적인 영업을 하지 못하고 사실상의 폐업상태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A사는 2차 납세의무 면제, 투자자금 회수 등을 위하여 자회사 B를 청산하여야 하나, B사는 모회사의 요구를 거부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결국 자회사의 청산을 위해 A사는 B사의 주주총회소집허가를 의뢰하였고, 승소한 사건입니다. ■ 사건의 주안점1. 주주총회소집허가 신청은 대상회사의 대표가 송달을 받지 않고 이를 회피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법원은 송달이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소집허가를 내주지 않으므로 신속한 송달을 위한 준비가 필요합니다.2. 대상회사의 송달 회피가 계속되는 경우 공시송달을 신청하여야 합니다. 공시송달을 받기 위해서는 법원에 적절한 소명자료를 제출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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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죄판결 형사보상청구(2)
■ 사건요약 의뢰인이 1심에서 사기 혐의로 기소되어 징역 1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되어 240일간 구속되었다가 2심에서 무죄판결을 받고 석방되었고, 형사비용보상 신청을 의뢰하여 본 법률사무소가 법원에 형사비용을 청구해 합계 4,800만 원의 형사비용을 받아 낸 사건 형사보상청구란형사사건의 피의자 또는 피고인으로서 구속되었다가 무죄를 선고받아 확정된 때에는【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 약칭: 형사보상법 )】에 따라 국가에 대하여 그 구금에 대한 보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1. 사건의 개요의뢰인은 사기 혐의로 기소되어 1심에서 징역 1년의 유죄판결을 선고받고 같은 날 구속되었습니다. 의뢰인은 불복하여 항소하였고 2심에서 무죄판결을 받고 석방되었습니다. 2. 사건결과본 법률사무소는 의뢰인의 요청에 따라 법원에 형사비용을 청구하여 합계 4,800만 원의 형사비용을 받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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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해고 구제사건
■ 사건요약 아파트 관리소장인 의뢰인은 아파트 관리단의 의혹을 발견하고 이를 시정하려고 시도하였고 이에 관리단은 징계위원회를 열어 트집 잡아 의뢰인을 해임하는 의결을 하였고 의뢰인은 위 의결에 불복하여 경북지방노동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에 소를 제기하였으나 전부 패소,기각당하였지만 또 다시 재심결정에 불복하여 본 법률사무소에 도움을 요청하였고 최종적으로 승소한 사건입니다. 1. 사건의 개요의뢰인은 2017. 1.경 이 사건 아파트 관리소장으로 취업하였습니다. 평소 불의를 참지 못하는 성격의 의뢰인은 아파트 관리단 회장의 사전 경고에도 불구하고 아파트 관리단의 비리에 관한 의혹을 발견하고 이를 시정하려고 시도하였습니다. 이에 아파트 관리단은 즉각 징계위원회를 열어 의뢰인이 ‘독단적으로 업무를 추진하고 관리소장으로서의 능력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2017. 3.경 의뢰인을 해임하는 의결을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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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생부인의 소
■ 사건요약 의뢰인 A(원고, 여)는 (피고, 남)와 혼인하였으나 B가 일방적으로 가출하여 연락이 단절되어 이혼할 수 없던 상태에서 C를 만나 사실혼 관계를 맺고 C의 아이 D(자녀)를 출산하였습니다.민법 제844조에 따르면 D는A와 C의 사이에서 태어난 아이지만 법률에 의해 A와 B의 자녀로 추정이 되고, 그 상태에서 D의 출생신고를 하면 가족관계등록부에 A와 B의 자녀로 등록이 되기에 A와 D사이에 친생관계가 없다는 것을 주장하기 위해 친생부인의 소를 제기한 사건입니다.친생부인의 소란친생자란 부모에게서 태어난 자녀를 말합니다.즉 친생부인의 소는㉠ 이혼한 지 300일이 지나지 않은 상태에서 태어났거나 ㉡ 이혼하지 않은 상태에서 다른 남자의 아이를 출산했거나㉢ 자신의 아이로 알고 출생 신고를 했지만 알고 보니 자신의 친자가 아닌 자녀 등은 일단 혼인 중 출생자라는 신분을 취득하고 호적 상 부의 친생자로 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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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비용보상신청
■ 사건요약 의뢰인은 사기 혐의로 기소되어 유죄판결을 선고받고 구속되었으나, 의뢰인은 항소하여 2심에서 무죄판결을 받고 석방되었고. 무죄판결이 확정된 후 의뢰인은 형사보상 신청을 의뢰, 본 법률사무소가 법원에 형사비용과 재판비용에 대한 형사비용보상을 청구하여 합계 475만 원의 형사비용을 받아 낸 사건 형사비용보상이란형사재판에서 무죄판결을 받은 경우 국가에 대하여 그 재판에 소요된 비용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를 형사비용보상이라고 합니다.1.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사기 혐의로 기소되어 1심에서 징역 2년의 유죄판결을 선고받고 같은 날 구속되었습니다. 의뢰인은 불복하여 항소하였고 2심에서 무죄판결을 받고 같은 날 석방되었습니다. 위 무죄판결에 대하여 검사가 상고하였으나 상고기각되어 무죄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습니다. 의뢰인은 무죄판결이 확정된 후 본 법률사무소에 형사보상신청 건을 의뢰하였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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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권자변경신청
■ 사건요약 의뢰인(모)과 상대방(부)이 합의이혼하면서 친권자를 상대방으로 결정하였는데, 자녀가 아버지와 불화가 심해져 의뢰인이 친권자변경을 신청한 사건입니다.1. 사건의 개요의뢰인(모)과 상대방(부)이 합의이혼하면서 친권자를 상대방(부)으로 결정하였는데, 자녀(여)가 성장하고 사춘기에 접어 들면서 엄격하고 가부장적인 아버지와 사사건건 의사충돌이 발생하여 불화가 심해졌습니다. 이에 의뢰인이 친권자변경을 신청한 사건입니다.2. 사건의 결과법원은 의뢰인, 상대방, 자녀로부터 제반 사정과 의사를 청취한 후 사건본인(자녀를 말합니다)의 복리를 위하여 친권자를 상대방에서 의뢰인으로 바꾸는 것이 상당하다고 판단하고 화해권고결정을 내렸고, 상대방이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여 그대로 확정되었습니다.3. 마치면서이혼시 미성년 자녀의 친권자를 지정하지만, 사정이 변경되어 친권자변경이 필요한 경우 법원에 친권자변경심판청구를 할 수 있고, 법원은 제반사정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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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과가 있는 교통사고 사망사건 집행유예 판결
■ 사건요약의뢰인이 화물차를 운전하던 중 신호를 위반하다가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를 치어 사망에 이르게 한 사건입니다.1. 사건의 개요의뢰인(운전자)은 2019. 4. 화물차를 운전하여 대전 시내 도로를 운행하던 중 신호를 위반하여 좌회전을 하다가 마침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를 치어 사망에 이르게 하였습니다.2. 사건의 중대성의뢰인이 신호위반을 하여 사고가 발생한 점(운전자 100% 과실), 의뢰인은 불과 3년 전에도 신호위반으로 교통사고를 내어 다수의 사상자(1명 사망, 2명 부상)를 낸 전과가 있는 점 등 사건이 중대하고 의뢰인에게 실형의 가능성이 매우 높은 사건이었습니다.더구나 사건을 의뢰받을 당시 아직 피해자 유가족과 합의가 되지 않아서 피해자 유가족이 엄벌탄원서까지 제출한 상태로 사전구속영장까지 발부된 상태였고, 유가족 2인 중 1인은 행방불명으로 아예 연락조차 되지 않아 합의가 원천적으로 불가능한 상황이었습니다. 위와 같은 상황에서 본 법률사무소는 집행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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