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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 사 ]
폭행 · 상해
폭행·상해 사건은 우리 주변에서 흔하게 일어나는 사건이다 보니 우리 사회에서 폭행은 대수롭지 않은 범죄로 여기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폭행과 상해는 유사한 개념이지만, 실제적으로 차이가 있습니다.
폭행은 신체에 대한 일체의 불법적인 유형력 행사 행위로서 물리적 폭력뿐 아니라 언어적 폭력도 해당됩니다. 상해는 신체의 생리적 기능에 장애를 일으키는 행위로서 피부손상, 구토유발, 실신, 수면장애, 치아손상, 등의 생리적 기능에 문제를 일으키는 행위 일체를 말하며, 진단서 발급이 가능한 경우면 상해라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상처가 명백한 경우를 제외하고 폭행과 상해가 항상 구분하기 쉬운 것은 아닙니다.
피해자의 연령, 건강상태에 따라 상해여부가 결정될 수 있습니다. 폭행이나 상해는 범죄 의사 즉 어떤 고의로 했는지에 따라 폭행인지 상해인지, 폭행치상인지, 범죄 의사 없이 실수한 과실치상인지에 따라 형량이 달라집니다. 고의는 주관적 의식의 문제로 증명이 어려우므로 신체의 완전성을 훼손했는지 건강을 침해 했는지로 판단하기도 하지만, 실무에서는 이 또한 불분명한 경우가 많아 변호사의 조력이 필요한 분야입니다.
가처분은 금전채권 이외의 권리 또는 법률관계에 관한 확정판결의 강제집행을 보전하기 위한 보전처분에 해당합니다.
자주 이용되는 가처분으로는 채무자가 임의로 부동산을 처분하지 못하도록 하는 처분금지가처분, 점유이전금지가처분, 가정폭력, 스토킹 등을 이유로 한 접근금지가처분 등이 있습니다.
손해배상청구는 손해를 입었으니 그 배상을 하라는 청구로서 용어는 이해하기 쉬워도 관련 사안마다 쟁점 및 입증이 달라서 상당히 다양한 소송들이 존재합니다.
교통사고∙의료사고∙산업재해 등으로 신체적 손해를 입거나 정신적 고통을 받은 경우 피해자는 가해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PC 모바일 공통)
이때 가해자의 고의나 과실을 입증해야 합니다. 치료가 종료되었음에도 정신적 또는 육체적 훼손 상태가 영구적으로 존재하게 되어 생기는 노동능력의 손실 또는 감소를 후유장해라고 합니다. 후유장해가 있다면 법원의 신체 감정을 통해 후유장해를 인정받아 가해자에게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