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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업법무 ]

기업 인수 · 합병이란
기업 인수·합병이란 다른 회사의 경영권을 확보하기 위해서 주식을 통해서 기업을 사들이거나 두 개의 기업이 더 큰 가치를 위해 하나의 기업으로 합병하는 것을 말합니다.

여기서 합병이란 다른 회사를 사들여 자회사의 일부로 흡수하거나, 두 개의 회사가 하나의 회사로 합쳐지는 것을 뜻하며,인수란 기업이 다른 기업의 주식이나 자산을 취득해서 경영권을 획득하는 것을 말합니다.

기업 인수·합병은, 다양한 법률이 적용되고 산업군에 따라 기업의 특색이 다르기 때문에, 적절한 법률자문을 위하여는 다양한 지식과 경험이 요구됩니다.

뿌리깊은나무는 인수·합병과 관련하여 거래구조의 검토, 실사, 계약협상, 계약이행, 사후처리 등 모든 단계에서 필요한 법률적 자문은 물론이고, 이와 연계하여 필수적으로 수반되는 회계·세무·IR·언론대응에 대한 자문을 종합적으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주요업무분야
- 인수·합병 회사에 대한 법률실사 및 회계실사 수행
- 법률 및 회계(세무) 분석을 바탕으로 가장 최적화된 인수·합병 방식 자문
- 주식인수계약, 영업양수도계약, 합병계약, 분할계약, 주주간계약, 임원서비스계약 등 M&A 관련 각종 계약의    작성, 협상, 종결 관련 자문
- 해당 인수·합병 관련 공정거래위원회 앞 기업결합신고 대리 등 각종 대관업무
- 해당 인수·합병 관련 인허가 취득, 인허가 이전 관련 자문
- 인수·합병 이후의 근로조건의 통합, 조정 등 인수후통합(Post-Merger Integration) 관련 자문
- 기타 인수·합병 거래와 관련된 공정거래, 조세, 노동, 지식재산권 관련 제반 법률문제에 대한 종합 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