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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 사 ]
교통사고
교통관련 범죄란 음주/무면허 운전, 보복운전, 사고 후 미조치 등의 도로교통법 위반 범죄를 말합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뺑소니 운전이란 특가법에 규정된 ‘도주치사상죄’를 말합니다.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은 도주차량 운전자의 가중처벌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본조 제1항(단순도주)의 경우 도로교통법 제2조에 규정된 자동차의 교통으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중과실치사상)의 죄를 범한 해당 차량의 운전자가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교법 제54조 제1항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경우에 성립하고, 본조 제2항(유기도주)의 경우 사고운전자가 피해자를 사고 장소로
부터 옮겨 유기하고 도주한 경우에 성립합니다.
보복운전이란 차량을 이용해 특정인에게 위협을 가하거나 공포심을 느끼게 하는 행위로 보복운전 혐의가 인정될 경우 사안에 따라 구속도 가능하며, 형사처벌은 물론 행정처분까지 받습니다. 보복운전 관련 법규로는 형법 제 258조의 2(특수상해) , 제 261조(특수폭행), 제 269조(특수손괴), 제 284조(특수협박)를 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