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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 사 ]

가압류

가압류는 금전채권이나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채권의 집행을 보전할 목적으로 미리 채무자의 재산을 동결시켜 놓는 보전처분입니다. 채무자는 가압류 결정을 받으면 재산을 마음대로 처분할 수 없게 되므로 채권자는 이후 보다 쉽게 채권의 만족을 얻을 수 있게 됩니다.

가압류는 채무자의 재산이라면 부동산, 채권, 유체동산, 자동차 등에 모두 신청 가능합니다.




가처분

가처분은 금전채권 이외의 권리 또는 법률관계에 관한 확정판결의 강제집행을 보전하기 위한 보전처분에 해당합니다.

자주 이용되는 가처분으로는 채무자가 임의로 부동산을 처분하지 못하도록 하는 처분금지가처분, 점유이전금지가처분, 가정폭력, 스토킹 등을 이유로 한 접근금지가처분 등이 있습니다.




피신청의 경우

가압류 가처분 등을 당한 피신청인의 입장에서 가압류 및 가처분의 효력을 없애기 위한 절차로서 긴급을 요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가압류ㆍ가처분 결정에 이의가 있는 채무자는 결정에 대하여 이의 제기를 할 수 있으며 가압류ㆍ가처분 이유가 소멸했거나, 사정이 변경되었거나, 담보가 제공되었을 경우 등에는 채무자의 신청으로 가압류 및 가처분 결정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주요업무분야
- 부동산가압류, 동산가압류                                             - 일조권 및 환경권 침해에 기한 공사중지 가처분
- 채권가압류(은행예금, 물품대금, 공사대금, 급여채권, 주식 등)  - 금전지급 가처분, 채권추심 및 처분금지
- 단체임원의 직무집행정지 등에 대한 가처분                    - 가처분자동차 / 선박 / 항공기 / 건설기계가압류
- 가압류 / 가처분 해제 등                                                - 처분금지가처분, 점유이전금지가처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