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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혼 · 상속 ]
이혼 · 상속
민법은 부부 쌍방의 쌍방이 합의에 의한 협의이혼, 협의가 되지 않으면 재판상 이혼만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협의이혼은 부부가 쌍방이 이혼, 위자료, 재산분할, 아이 양육권, 양육비지급에 대한 협의가 되었을 때 하는 이혼이며, 재판상 이혼은 협의이혼과 달리 민법 제840조에서 열거한 6가지 사유 중 하나 이상의 이혼원인이 존재해야만 가능합니다.
주요업무분야
- 배우자에게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
-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
-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아니한 때
-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