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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혼 · 상속 ]
상속 · 유류분
상속이란 사람이 사망한 경우 그가 살아있을 때의 재산상의 지위가 법률의 규정에 따라 특정한 사람에게 포괄적으로 승계되는 것을 말합니다. 가족이 사망한 경우에는 자신이 이들의 상속인이 되는지, 유효하게 작성된 유언증서는 없는지, 상속재산은 얼마이며, 자신의 상속분은 얼마인지를 꼼꼼하게 살펴야 합니다.
유류분이란 일정한 상속인을 위하여 법률상 유보된 상속재산의 일정부분을 말합니다.
즉, 상속재산 중에서 일정한 상속인에게 귀속되어 있는 몫을 말합니다. 피상속인의 유언에 의해 재산을 자유롭게 처분할 수 있지만 일정한 범위의 상속인에게 일정액을 유보하여 그 한도를 넘는 유증이나 증여가 있을 때 그 상속인은 반환 청구를 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피상속인이 한 증여는 상속개시 전 1년 이내의 것이어야 하는 것이 원칙이나, 상속인에 대한 증여 또는 유류분이 침해되는 것을 알고 행한 증여는 기간의 제한 없이 해당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