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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해고 구제사건
  • 작성자 관리자
  • 조회수 52
2024-07-03 16:08:53

■ 사건요약 

아파트 관리소장인 의뢰인은 아파트 관리단의 의혹을 발견하고 이를 시정하려고 시도하였고 이에 관리단은 징계위원회를 열어 트집 잡아 의뢰인을 해임하는 의결을 하였고 의뢰인은 위 의결에 불복하여 경북지방노동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에 소를 제기하였으나 전부 패소,기각당하였지만 또 다시 재심결정에 불복하여 본 법률사무소에 도움을 요청하였고 

최종적으로 승소한 사건입니다. 

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2017. 1.경 이 사건 아파트 관리소장으로 취업하였습니다. 평소 불의를 참지 못하는 성격의 의뢰인은 

아파트 관리단 회장의 사전 경고에도 불구하고 아파트 관리단의 비리에 관한 의혹을 발견하고 이를 시정하려고 시도하였습니다. 

이에 아파트 관리단은 즉각 징계위원회를 열어 의뢰인이 ‘독단적으로 업무를 추진하고 관리소장으로서의 능력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2017. 3.경 의뢰인을 해임하는 의결을 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위 의결에 불복하여 경북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였으나 패소하고, 다시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였으나 역시 기각판결을 받았습니다. 의뢰인은 또 다시 위 재심결정에 불복하여 법원에 재심판정취소 소송을 제기하고 본 법률사무소를 찾아와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2. 뿌리깊은나무의 주장

이 사건을 검토한 결과 본 법률사무소는 해고결의는 의뢰인이 이 사건 아파트 관리단의 비위에 관하여 시정을 시도하자 

이를 은폐하고자 공연한 트집을 잡아 부당 해고한 것이라는 판단을 하였습니다. 

본 법률사무소는 이 사건 아파트 관리단에 비리 의혹이 있다는 점과 의뢰인에 대한 해고는 이를 은폐하기 위한 관리단의 불순한 시도라는 점을 강력하게 역설하였습니다. 

한편 아파트 관리단의 비리에 관하여 아무런 수사권이 없는 사인에 불과한 의뢰인과 본 법률사무소는 강력한 심증은 있으나 객관적 증거의 확보에 어려움이 있었기 때문에 혹시 위 주장이 인정되지 않을 것에 대비하여 예비적으로 해고결의의 절차상 하자가 있다는 주장도 함께 펼쳤습니다.


3. 사건의 쟁점

이 사건은 쟁점이 아주 많아 상당히 복잡한 소송이었지만, 판결 결론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 쟁점 하나만 소개하겠습니다. 취업규칙상 의결정족수는 재적인원 과반수인데 재적인원수를 계산함에 있어서 징계대상이자 징계위원회의 구성원인 의뢰인을 재적인원에 포함하여야 하는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만약 의뢰인을 재적인원에 포함하면 이 사건 의결은 의결정족수를 불충족하게 되고 의뢰인을 재적인원에서 배제하면 의결정족수를 충족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우리 의견은 징계대상자의 경우 해당 의결에서 의결권을 행사할 수는 없으나 재적인원에서 배제할 근거가 없다고 주장하였고, 상대방은 징계대상자는 해당 결의에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으므로 당연히 재적인원에서도 배제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이 사건은 쟁점이 아주 많아 상당히 복잡한 소송이었지만, 판결 결론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 쟁점 하나만 소개하겠습니다.

취업규칙상 의결정족수는 재적인원 과반수인데 재적인원수를 계산함에 있어서 징계대상이자 징계위원회의 구성원인 의뢰인을 재적인원에 포함하여야 하는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만약 의뢰인을 재적인원에 포함하면 이 사건 의결은 의결정족수를 불충족하게 되고 의뢰인을 재적인원에서 배제하면 의결정족수를 충족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우리 의견은 징계대상자의 경우 해당 의결에서 의결권을 행사할 수는 없으나 재적인원에서 배제할 근거가 없다고 주장하였고, 상대방은 징계대상자는 해당 결의에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으므로 당연히 재적인원에서도 배제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4. 재판 결과

재판부는 우리 측 주장을 들어 이 사건 의결은 의결정족수를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당연무효라고 판단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판결문과 맨 아래 기사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5. 마치는 바

위 판결에 불복하여 이번에는 중앙노동위원회가 대전고등법원에 항소하였으나 

항소심에서도 제1심 판결이 옳다고 보고 중앙노동위원회의 항소를 기각하였고, 중앙노동위원회가 상고를 포기함으로써 이 판결은 최종 확정되었습니다.

부당해고결의가 취소됨으로써 의뢰인은 관리소장으로 복직하였고, 다행이 마침 아파트 관리단 임원들이 대폭 물갈이가 됨으로써 다시 보복성 인사를 당할 염려도 사라졌습니다.

회사의 직원이 회사의 비리에 대하여 문제를 제기하는 경우 회사가 엉뚱한 핑계를 대면서 직원을 부당하게 해고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비록 실체상의 이유가 아니라 절차상 하자를 이유로 부당해고구제판정을 받기는 하였으나 억울한 피해자를 한 명 구제하게 되어 매우 보람 있는 소송이었습니다.

관련 기사 : http://www.aptn.co.kr/news/articleView.html?idxno=683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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