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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건요약
의뢰인 A(원고, 여)는 (피고, 남)와 혼인하였으나 B가 일방적으로 가출하여 연락이 단절되어 이혼할 수 없던 상태에서 C를 만나 사실혼 관계를 맺고 C의 아이 D(자녀)를 출산하였습니다.
민법 제844조에 따르면 D는A와 C의 사이에서 태어난 아이지만 법률에 의해 A와 B의 자녀로 추정이 되고, 그 상태에서 D의 출생신고를 하면 가족관계등록부에 A와 B의 자녀로 등록이 되기에 A와 D사이에 친생관계가 없다는 것을 주장하기 위해 친생부인의 소를 제기한 사건입니다.
친생부인의 소란 친생자란 부모에게서 태어난 자녀를 말합니다. 즉 친생부인의 소는 ㉠ 이혼한 지 300일이 지나지 않은 상태에서 태어났거나 ㉡ 이혼하지 않은 상태에서 다른 남자의 아이를 출산했거나 ㉢ 자신의 아이로 알고 출생 신고를 했지만 알고 보니 자신의 친자가 아닌 자녀 등은 일단 혼인 중 출생자라는 신분을 취득하고 호적 상 부의 친생자로 추정되기에 이 추정에 이의를 가져 부모가 해당 자녀와 자신이 친자관계가 아님을 소송을 통해 주장하는 것입니다. |
친자가 아님을 안 날로부터 2년이 지난 후에는 유전자검사 결과 등에 의하여 친생자가 아님이 명백하게 입증이 된다고 하더라도 친생부인의 소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1. 사건의 개요
의뢰인 A(원고, 여)는 2004년경 B(피고, 남)와 혼인하였습니다. 그런데 경제적 문제 등으로 불화가 계속되던 중 2015년경 B가 일방적으로 가출하여 연락이 단절되었습니다. 의뢰인 A는 B와 이혼도 하지 못하고 있다가 2017년경 C를 만나 사실혼 관계를 맺고 2019. 2.경 C의 아이 D(사건본인)를 출산하였습니다.
민법 제844조에 따르면 혼인 중(혼인이 성립된 날부터 2백일 후 또는 혼인이 종료된 날부터 3백일 이내인 경우를 포함)에 출산한 자녀는 부의 자녀로 추정을 받습니다. 즉, D는 사실은 A와 C의 자녀이지만 법률상으로는 A와 B의 자녀로 추정이 되고, 그 상태에서 D의 출생신고를 하면 가족관계등록부에 A와 B의 자녀로 등록이 됩니다. 따라서 D를 A와 C의 자녀로 가족관계등록부에 등록하려면 먼저 A와 D사이에 친생관계가 없다는 점에 관하여 법원의 판결(친생부인의 소)을 받아야 합니다.
2. 사건의 진행
의뢰인은 다음과 같은 걱정이 있었습니다. 첫째 B가 연락이 전혀 되지 않으므로 B와 유전자검사를 할 수 없는데 상관없는지, 둘째 B의 주소를 알 수 없는데 소송 진행에 문제가 없는지, 셋째 D의 출생신고를 하지 아니한 상태(만약 친생부인의 소를 진행하기 전에 출생신고를 하면 자동으로 A와 B의 자녀로 등록이 됩니다)로 소송이 가능한지, 넷째 A가 아직 B와 법적으로 이혼을 하지 않은 상태인데도 D를 C의 자녀로 등록가능한지를 걱정하였습니다.
첫째, 친생부인의 소에서 유전자검사는 거의 필수적입니다. 다른 간접적인 방법으로도 가능하기는 하지만 실제로는 유전자검사 없이는 매우 어렵습니다.
다만 반드시 법률상의 부 B와 자녀 사이에 유전자검사를 할 필요는 없고, 생물학적 부 C와 자녀 사이의 유전자검사만으로도 충분합니다.
둘째, 유전자검사 등 객관적인 증거가 있다면 피고인 B의 주소를 모르고 B가 법원에 출석하지 않아도 공시송달로 충분히 소송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다만 공시송달로 진행시 소송 진행이 오래 걸릴 뿐입니다.
셋째, 자녀의 출생신고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도 친생부인의 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출생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병원에서 발급하는 출생증명서 등을 증거로 제출하고 사건본인의 이름으로는
‘OOO의 아이’라고 적고 주민등록번호가 없으므로 주민등록번호 대신 출생일, 출생지, 성별, 몸무게 등 신체적 특징을 부기하여 사건본인을 특정하면 됩니다.
넷째, A와 B가 아직 이혼을 하지 않아서 법적으로 부부관계로 남아 있다고 하더라도 친생부인의 소를 거치면 C를 A와 D의 자녀로 등록하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3. 소송의 결과
본 법률사무소는 위와 같은 점을 잘 설명하고 안심시킨 후 의뢰인으로부터 사건을 수임 받아 친생부인의 소를 제기하였고,
원하는 대로 B와 C사이의 친생자 추정을 부인하는 판결을 무사히 받아낼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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