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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비용보상신청
  • 작성자 관리자
  • 조회수 57
2024-07-03 16:12:27

■ 사건요약 

의뢰인은 사기 혐의로 기소되어 유죄판결을 선고받고 구속되었으나,  의뢰인은 항소하여 2심에서 무죄판결을 받고 석방되었고. 무죄판결이 확정된 후 의뢰인은 형사보상 신청을 의뢰, 본 법률사무소가 법원에 형사비용과 재판비용에 대한 형사비용보상을 청구하여 합계 475만 원의 형사비용을 받아 낸 사건


 

형사비용보상이란

형사재판에서 무죄판결을 받은 경우 국가에 대하여 그 재판에 소요된 비용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를 형사비용보상이라고 합니다.

1.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사기 혐의로 기소되어 1심에서 징역 2년의 유죄판결을 선고받고 같은 날 구속되었습니다. 의뢰인은 불복하여 항소하였고 2심에서 무죄판결을 받고 같은 날 석방되었습니다. 위 무죄판결에 대하여 검사가 상고하였으나 상고기각되어 무죄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습니다. 의뢰인은 무죄판결이 확정된 후 본 법률사무소에 형사보상신청 건을 의뢰하였으나, 본 법률사무소는 형사보상 외에도 재판비용에 대한 형사비용보상도 가능함을 알려 드렸고 따라서 형사비용보상 청구 사건도 함께 수임하여 처리하였습니다. 2. 사건 결과 관련 규정에 따라서 여비는 25만 원(불구속 상태에서 5회 출석 x 5만 원), 변호사 보수는 450만 원(심급당 150만 원 x 1심, 2심, 3심)이 인정되어 합계 475만 원의 재판비용을 받아낼 수 있었습니다.

1.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사기 혐의로 기소되어 1심에서 징역 2년의 유죄판결을 선고받고 같은 날 구속되었습니다. 의뢰인은 불복하여 항소하였고 2심에서 무죄판결을 받고 같은 날 석방되었습니다. 위 무죄판결에 대하여 검사가 상고하였으나 상고기각되어 무죄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습니다. 의뢰인은 무죄판결이 확정된 후 본 법률사무소에 형사보상신청 건을 의뢰하였으나, 본 법률사무소는 형사보상 외에도 재판비용에 대한 형사비용보상도 가능함을 알려 드렸고 따라서 형사비용보상 청구 사건도 함께 수임하여 처리하였습니다. 2. 사건 결과 관련 규정에 따라서 여비는 25만 원(불구속 상태에서 5회 출석 x 5만 원), 변호사 보수는 450만 원(심급당 150만 원 x 1심, 2심, 3심)이 인정되어 합계 475만 원의 재판비용을 받아낼 수 있었습니다.

1.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사기 혐의로 기소되어 1심에서 징역 2년의 유죄판결을 선고받고 같은 날 구속되었습니다. 의뢰인은 불복하여 항소하였고 2심에서 무죄판결을 받고 같은 날 석방되었습니다. 

위 무죄판결에 대하여 검사가 상고하였으나  상고기각되어 무죄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습니다.

의뢰인은 무죄판결이 확정된 후 본 법률사무소에 형사보상신청 건을 의뢰하였으나, 본 법률사무소는 형사보상 외에도 재판비용에 대한 형사비용보상도 가능함을 알려 드렸고 따라서 형사비용보상 청구 사건도 함께 수임하여 처리하였습니다.




관련 규정에 따라서 여비는 25만 원(불구속 상태에서 5회 출석 x 5만 원), 

변호사 보수는 450만 원(심급당 150만 원 x 1심, 2심, 3심)이 인정되어 합계 475만 원의 재판비용을 받아낼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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