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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건요약
의뢰인(모)과 상대방(부)이 합의이혼하면서 친권자를 상대방으로 결정하였는데, 자녀가 아버지와 불화가 심해져 의뢰인이 친권자변경을 신청한 사건입니다.
1. 사건의 개요
의뢰인(모)과 상대방(부)이 합의이혼하면서 친권자를 상대방(부)으로 결정하였는데, 자녀(여)가 성장하고 사춘기에 접어 들면서 엄격하고 가부장적인 아버지와 사사건건 의사충돌이 발생하여 불화가 심해졌습니다.
이에 의뢰인이 친권자변경을 신청한 사건입니다.
2. 사건의 결과
법원은 의뢰인, 상대방, 자녀로부터 제반 사정과 의사를 청취한 후 사건본인(자녀를 말합니다)의 복리를 위하여
친권자를 상대방에서 의뢰인으로 바꾸는 것이 상당하다고 판단하고 화해권고결정을 내렸고, 상대방이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여 그대로 확정되었습니다.
3. 마치면서
이혼시 미성년 자녀의 친권자를 지정하지만, 사정이 변경되어 친권자변경이 필요한 경우 법원에 친권자변경심판청구를 할 수 있고, 법원은 제반사정과 당사자들의 의견을 청취하여 자녀의 복리를 위하여 친권자 변경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친권자변경을 허가하고 있습니다. 단, 법원이 친권자변경을 쉽게 허가해 주는 것이 아니므로 친권자변경이 필요하다는 점에 관하여 상당한 준비를 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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