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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과가 있는 교통사고 사망사건 집행유예 판결
  • 작성자 관리자
  • 조회수 55
2024-07-03 16:17:46

■ 사건요약

의뢰인이 화물차를 운전하던 중 신호를 위반하다가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를 치어 사망에 이르게 한 사건입니다.

1. 사건의 개요

의뢰인(운전자)은 2019. 4. 화물차를 운전하여 대전 시내 도로를 운행하던 중 신호를 위반하여 좌회전을 하다가 마침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를 치어 사망에 이르게 하였습니다.


2. 사건의 중대성

의뢰인이 신호위반을 하여 사고가 발생한 점(운전자 100% 과실), 의뢰인은 불과 3년 전에도 신호위반으로 교통사고를 내어 다수의 사상자(1명 사망, 2명 부상)를 낸 전과가 있는 점 등 사건이 중대하고 의뢰인에게 실형의 가능성이 매우 높은 사건이었습니다.

더구나 사건을 의뢰받을 당시 아직 피해자 유가족과 합의가 되지 않아서 피해자 유가족이 엄벌탄원서까지 제출한 상태로 사전구속영장까지 발부된 상태였고, 유가족 2인 중 1인은 행방불명으로 아예 연락조차 되지 않아 합의가 원천적으로 불가능한 상황이었습니다. 위와 같은 상황에서 본 법률사무소는 집행유예를 목표로 사건을 수임하였습니다.

3. 뿌리깊은나무의 변호과정

(1) 본 법률사무소는 사전구속영장청구에 따른 영장실질심사부터 의뢰인을 변호하였습니다. 의뢰인의 잘못이 크나 의뢰인이 자동차종합보험 및 운전자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유가족에 대한 피해회복이 가능하고, 변호사를 선임하는 등 적극적인 합의의사가 있으며, 직업과 가족, 사회적 유대관계가 확실하여 증거인멸 내지 도망의 염려가 없다는 점을 적극설명하여 불구속으로 재판을 받을 수 있도록 요청하였고, 다행히 구속영장은 기각되었습니다.

(2) 그 다음 피해자 유족이 검찰에 엄벌탄원서를 제출한 경위에 관하여 알아보았습니다(피해자 유족이 엄벌탄원서를 제출하는 경우 당연히 형량에 불리합니다). 이 사건은 대전에서 발생하였지만 의뢰인의 주소는 경남 합천이었습니다. 그와 같은 이유로 피해자 유족과 합의가 늦어졌는데 피해자 유족은 의뢰인이 성의가 없다고 오해한 것이었습니다. 피해자 유족에게 그와 같은 사정을 잘 설명하고 본 법률사무소에서 적극적으로 중재하여 합의는 크게 어렵지 않게 성립되었습니다.

(3) 유가족 중 일부가 행방불명 또는 연락두절로 인하여 유가족 전체와 합의가 불가능한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와 같은 경우 합의가 불가능한 것으로 오해하고 좌절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유가족 전부와 합의를 하는 것이 원칙이고 바람직하나 불가피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유가족 전체를 대표하는 유가족 대표와 합의를 하고, 그렇게 할 수 밖에 없었던 사정을 법원에 잘 소명하면 유가족과 합의가 된 것으로 인정하여 줍니다. 이 사건에서도 유가족 1인은 아예 연락조차 되지 않아 연락이 가능한 1인을 유가족 대표로 하여 형사합의를 하고, 그와 같이 할 수밖에 없었던 사정을 유가족 대표가 법원에 소명하는 서면을 직접 제출함으로써 법원으로부터 유가족 전부와 합의가 있었던 것에 준하여 인정을 받았습니다.

4. 사건의 결과

의뢰인은 금고 1년 6월에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는데, 이는 신호위반이라는 중대한 과실로 2회째 사망사고를 발생케 한 이 사건 사고의 중대성에 비하면 매우 가벼운 처분이라고 평가됩니다. 

이 사건 법원 판결 후에도 의뢰인은 앞서 법원에 각서를 제출한 대로 앞으로 다시는 운전을 업으로 하지 않겠다는 약속을 반드시 지키겠다고 다짐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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